윤석열 장모 “관여 안 해” 검찰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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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편취’항소심 첫 공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가 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은 2012년 11월 설립됐고, 피고인은 이듬해 5월 관여를 종료했다”며 “2014년에는 피고인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등기부에도 반영됐다”며 병원 운영 관여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최 씨의 병원 개입 증거를 내밀며 최 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투입해 병원 운영 자금을 제공했고, 병원 확장을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려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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