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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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인 가구가 늘어난 데 따른 법적 변화다.

법무부는 6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 제3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공일가 TF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경우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고 △입양 당시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으며 △현 제도가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개정 근거로 삼았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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