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생애최초 특공 30% ‘추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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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건설사가 짓는 민영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이같이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나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정의 내집 마련을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목소리가 있었다.

국토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개편
1인 가구도 생애최초 청약 허용
도시근로자 소득 160% 초과 땐
자산기준 적용 ‘특공 제한’ 방침

먼저 생애최초 특공은 한번도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했으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생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또 신혼·생초 특공은 소득 160% 이하 기준을 운영 중에 있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기준을 넘어 특공 신청이 안됐다. 아울러 신혼특공은 자녀수 순으로 공급해 무자녀 신혼부부는 당첨되기가 매우 어려웠다.

국토부는 “2030과 4050 1인가구는 인구의 20% 수준인데 1인가구 중 64%가 주택구입 경험이 없었다”며 “또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되는 신혼부부는 11.3%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에서 민영주택에 한해 신혼·생초 특공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적용이 안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급실적을 보면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인데 30%를 추첨제로 돌리면 약 1만 8000호가 추첨제로 나오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운영방식으로는 기존 신혼·생초 특공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부동산가액(전세보증금 제외)이 3억 3100만 원 이하가 돼야 하는 것이다. 또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즉시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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