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변호사 1000명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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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약 1000명이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는 초강수를 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둘러싼 로톡과 변호사 업계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한변협, 징계 예고 ‘초강수’ 영향
온라인 법률 서비스 갈등 불씨는 여전

8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로톡에 가입했던 변호사 1000여 명이 로톡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변호사회 소속으로 로톡에서 활동했던 90여 명의 변호사 중 상당수도 로톡에서 탈퇴했다. 대한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변호사 1440여 명 중 아직 탈퇴하지 않은 390여 명에게 2차 진정 소명 요청 메일을 보낼 예정이다. 부산변호사회도 대한변협에 맞춰 로톡에 가입한 부산 지역 변호사들의 탈퇴를 계고한다는 입장이다.

올 5월 시작된 대한변협과 로톡의 1라운드에서는 일단 대한변협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협의 강경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은 390여 명의 변호사 중 상당수 역시 탈퇴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들의 대결 양상은 치열한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어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현행 변호사법상 금지된 변호사 소개·알선 등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본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역시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헌법재판소에는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협이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징계할 경우, 법적 타당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부산 거제동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로톡 가입으로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로톡이 불법은 아니라고 규정한 법무부의 입장이 징계를 뒤집을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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