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주소지 등록해도 몰랐나 ‘전자발찌 30대’ 거주지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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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부산일보DB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한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익명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30대, 미성년자 성폭행 구속
중랑구 신고 후 동대문구 거주해
인근 주민 ‘전과 사실’ 전혀 몰라

앞서 A 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명령도 받았다.

A 씨는 6월 26일 경찰에 주소지로 신고한 곳은 동대문구가 아니라 중랑구였다. A 씨의 가짜 주소는 경찰을 거쳐 법무부에 등록됐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도 그대로 공개됐다. 실제 주거지인 동대문구 주민들은 주변에 사는 A 씨의 성범죄 전력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찰서에 거주지가 변경됐다고 해 6월 26일 담당 수사관이 찾아갔고, 지하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점검 주기가 3개월이라 이후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에 A 씨가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니 확인해보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면서도 “보호관찰 시스템상 신상정보를 곧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나 성범죄자 알림e에 공유할 수 없고,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도 없어 비공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입장과 달리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A 씨의 주거지 변동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공문이나 전화 등 통보는 없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법무부와 전자발찌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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