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줄폐업 현실화… ‘김치코인’ 탈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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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마감이 코앞(24일)으로 다가오면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당수 거래소의 줄폐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을 폐업 전 현금화하거나 타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일부 가상자산의 경우 타 거래소 이동이 불가능해, 제때 현금화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30여곳 폐업했거나 절차 진행
국내 중소 거래소용 ‘김치코인’
현금화 못할 땐 눈덩이 피해 예고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4개 거래소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했다. 실명계좌 없이 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는 20여 곳. 이들은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원화마켓’은 포기하고, 가상자산으로 다른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코인마켓’ 운영만 가능하다. ISMS 인증조차 획득하지 못한 30여 거래소는 폐업 수순에 들어간다.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 20여 곳 역시 대부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사업자 신고를 마친 4대 거래소를 이용해도 되는데 원화 현금화도 불편한 중소 거래소를 굳이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거래소는 우선 코인마켓만 운영하면서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획득해 다시 원화마켓을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인마켓이라도 운영하게 된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소유한 투자자는 그나만 한숨 돌릴 수 있다. 현금화가 불편할 뿐 당분간 가상자산 투자와 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큰 문제는 폐업이 확정적인 거래소의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다. 이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상당수가 국내에서 개발돼 국내 중소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소위 ‘김치코인’으로, 4대 거래소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종목이 많다. 이러한 김치코인의 경우 현금화하지 못한 채 해당 거래소가 폐업된다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김치코인의 규모가 3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폐업이나 영업중단 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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