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업현장 사고 사망, 반드시 줄여야 하고,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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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최근 들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한 보도가 끈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노동자 생명의 가치, 존엄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 시대 우리는 안전한 삶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있다.

과거에 몸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출근했다면, 이제는 모두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오지 말라고 한다. 이러한 말은 누가할까. 바로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산업현장에서도 동일해야 한다. 우리 중 누구라도 다칠 수 있다면 일이 조금 늦어지고,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우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일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전국의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임직원이 건설 현장과, 제조사업장 1만 238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포인트는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인 추락 및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준수여부만을 점검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점검 대상 제조사업장 중 64.6%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아직도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의식이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종전의 계도차원의 점검방식에서 불시에 집중단속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의미는 추락 및 끼임 위험 방지 조치, 필수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한 불량사업장 또는 위험 현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감독을 통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이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과 연계해서 생각해보자.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현장의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은 기본이고, 노동자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자기 가족과 같이 보살펴야 한다.

얼마 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다녀왔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포스트잇에 글을 남겼다. 이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문구가 있었다.

바로 ‘이윤보다 안전이, 돈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는 문구였다. 모든 사람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문구가

과연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제는 안전을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아침에, 저녁에 일터로 나간 발길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 모두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진정성 있게 실천한다면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사망,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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