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현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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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 주민에게는 주택에 방음시설과 에어컨을 직접 설치해주고 있으나 지원사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내용은 김해·울산·김포·인천·제주·여수 등 6개 공항에 적용된다.

김해·울산·김포·제주·인천·여수 대상
30년간 소음관리목표도 내년까지 제정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공사엔 인센티브
국토부, 관련 법 개정 후 차례로 시행


먼저 항공기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내년까지 만들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보완해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국제항공운수권을 항공사들에 배분할 때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많이 한 항공사에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사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주택에 직접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에어컨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원하고, 방음시설은 주민이 취향에 맞게 먼저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지자체 등에서 약 100억 원 규모로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규모도 2030년까지 2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 공항 주변 145개 소음측정망 데이터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항운영사가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매수한 건물과 토지를 주민들과 협의해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상세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을 개정한 뒤 차례로 시행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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