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발 예정지 ‘가짜 농부’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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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선바위지구와 관련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여 ‘가짜 농부’로 행세한 지역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울산시와 울주군 공무원 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울산시 3명, 울주군 2명으로 모두 6급 이하 직원이다.

공공택지 개발 추진 선바위지구
발표 이전 구입 5명 검찰 송치
내부 정보 악용 땅 투기 가능성
영농신고만 하고 그대로 방치
일부 마을 주민 임의로 경작도


앞서 울산시는 올해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선바위 공공택지지구 지정과 관련해 울산시와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전체 임직원과 해당구역 토지 소유자 명단을 대조하고 취득 시기·경위, 근무 이력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시로부터 개발 계획이 나오기 전 사업 대상지 부동산을 매입한 공무원 8명 명단과 거래내역 등을 넘겨받아 투기 의혹을 조사해 5명을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4월 선바위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얼마 전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 대상지 농지를 사들여 영농 신고만 한 채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공무원의 경우 1700~1800㎡ 규모 농지를 매입해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농지는 마을 주민이 임의로 경작 활동을 하는 등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다. 이들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는 국토부 발표 이후 30~40% 정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매긴다.

해당 공무원은 모두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아 개발 정보를 직접 취득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농지 취득 시기 등을 볼 때 어떤 식으로든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땅 투기에 악용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범법 정황만으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 권유나 풍문을 듣고 땅을 매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검찰에서 이들 공무원에 대해 사법처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 중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183만㎡ 부지에 1만 5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주변 지가급등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 431만 8134㎡(2341필지)를 2026년 5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울주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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