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분뇨수거 위탁해 놓고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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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정화조 청소를 담당하는 분뇨차 차고지가 없는 지자체에서 분뇨수거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연간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 차고지 부지를 마련한 업체는 민원 때문에 구청의 허가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한다.

업체 “과태료만 수백만 원” 분통
차고지 마련 외면하고 과태료


30일 오후 1시께 동래구 만덕터널 인근 도로 갓길에 25t짜리 분뇨차 3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 분뇨 처리는 16t짜리 소형 정화조 차량 몇 대가 골목을 돌며 분뇨를 수집해 오면, 이들 대형 중계 차량이 분뇨를 모아 사상구 엄궁동의 분뇨처리장으로 이동해 처리한다. 인근 연제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도 거제대로 갓길에 대형 분뇨차를 대놓고 정화조 차량을 기다린다.

문제는 이들 중계 차량의 주정차 시간이 길어지면서 악취와 불법 주정차 민원이 빗발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분뇨수거업체는 지자체 위탁 업무를 하면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분뇨수거를 하는 A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동래구청에서 부과한 주정차 단속 과태료만 700여만 원에 이른다. A업체 관계자는 “구청 환경과는 민원 대행 처리를 우리에게 맡겨 놓고, 도로교통과는 주정차 단속하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장시간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마련되면 해결될 문제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분뇨차 특성상 주민들이 분뇨차 차고지를 ‘혐오시설’로 여기고 있어서다.

2014년 동래구의 한 분뇨수거업체는 차고지 부지를 확보해 중계지로 이용했다. 그러나 곧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민원이 쏟아지는 바람에 쫓겨나게 됐다. 이후 업체가 새로운 차고지 부지를 사들이기도 했으나 주민 반발로 구청이 사용을 불허했다.

분뇨차 차고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극 행정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해운대구청은 4년 전 기존 분뇨차 차고지가 주민 민원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자체적으로 차고지 부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동래구청와 연제구청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갈등은 단기간 내에 해법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변은샘 기자 iam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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