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관’ 틀 깨졌다, 영진위도 ‘OTT’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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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포스트 코로나 정책’ 발표

영화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이 나왔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현행 영화 중심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까지 지원·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영화산업 범위를 대폭 넓힌다. 현재 상영관에만 부과하는 영화발전기금 납부 대상도 온라인 비디오물 취급 업체로 확대한다. 다만 정책 발표 이후 산업 현장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현실화까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진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영화정책 2022’를 5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더 가팔라질 영화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이번 정책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을 영화·비디오물 종합지원기구로 확대 △영화·비디오물 관련 법률(이하 영비법) 등 영화·비디오물 법 제도의 개선 △창작·제작 생태계 구축과 제작비 조달원 다각화 등을 골자로 한다.

지원·관리 대상에 OTT 포함
상영관 부과하는 ‘영화발전기금’
온라인 영상물 취급업체로 확대
국내 OTT “기금 부과 시기상조
토종 플랫폼에 역차별” 반발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영화산업 범위 확대다. 기존 영화관 상영 콘텐츠 중심으로 정책을 냈던 영진위는 앞으로 온라인 유통 비디오물까지 지원·관리한다. 이를 위해 영진위는 ‘온라인 비디오물’ 규정을 신설하고, 그간 비디오물로 분류했던 넷플릭스 ‘킹덤’이나 ‘D.P.’ ‘오징어 게임’ 등 OTT 콘텐츠를 이곳에 넣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 확산 이후 영화관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콘텐츠의 관람 행태가 빠르게 옮겨가고, 기존 영화 제작사와 투자·배급사가 드라마와 OTT 콘텐츠 제작에 연이어 뛰어들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충무로의 실력 있는 연출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만드는 새로운 흐름도 고려했다.

영진위는 또 영화·비디오물 법률과 재원 조달 구조도 대폭 손보기로 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추진한다. 또 영화와 영상물 진흥정책을 수행하는 ‘영화·영상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영화·비디오물과 방송영상물 지원정책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한국 OTT포럼 협회장인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영진위가 영화산업 지원 범위에 OTT를 포함한 건 산업 활성화를 도울 긍정적인 변화”라고 봤다.

무엇보다 영진위는 현재 영화 상영관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을 온라인 비디오물 제공 업체에도 부과할 계획이다. 기존 극장에서 7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구조였던 국내 영화산업 판도가 코로나 확산 이후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영진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보면 2020년 영화관 매출액은 전년 대비 73.3% 감소한 5104억 원이었고, 영화관 관객 수는 전년 대비 73.7% 줄어든 5952만 명이었다. 반면 넷플릭스와 웨이브, 티빙 등 OTT 이용률은 2019년 52%에서 지난해 66.3%로 14.3%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번 새 정책 기조를 두고 산업 현장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OTT들은 글로벌 콘텐츠 공룡인 디즈니 플러스와 HBO 맥스 등이 한국 상륙을 앞둔 상황에서 토종 플랫폼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콘텐츠웨이브 김용배 커뮤니케이션전략 부장은 “이제 기반을 닦고 있는 토종 OTT에겐 시기상조인 결정”이라며 “발전기금 부과는 산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고 난 뒤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남유정·조영미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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