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석면 피해 인정자 전국 2위… ‘석면도시’ 오명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에서 석면 피해가 공식 인정된 이가 900명을 넘어서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뒤 지난달까지 피해가 인정된 부산 거주자는 908명이다. 이는 전국의 피해 인정 주민 5474명의 16.6%로, 충청남도(198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인구 대비 피해자 발생 비율은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했다. 908명의 피해자 중 121명은 사망 뒤 피해가 인정된 경우다. 구제가 인정됐다. 피해 유형은 석면 폐암 221명, 악성중피종 100명, 석면폐가 587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이후 908명 인정돼
1981명 충남 다음으로 많아
석면폐·폐암·악성중피종 순

부산에서 석면 피해가 컸던 것은 석면공장과 선박 해체시설이 많았고, 석면슬레이트 가옥 밀집 지역도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석면공장 29개, 조선소 34개, 석면슬레이트 가옥 11개 등의 지역에서 주민 398명이 집단으로 석면 피해를 입었다. 또 1970∼198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조성된 석면슬레이트 밀집 주거지에서 119명의 석면 질환자가 나왔다. 환경부의 ‘2017년 전국 주요 석면노출원 현황’에 따르면 석면 피해 우려 지역 847곳 중 부산은 411곳(49%)으로, 전국에서 석면노출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석면 질환이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 되는 만큼 앞으로도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석면 노출 우려 지역에 대한 주민건강 영향 조사와 추적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부산 해안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석면 노출 우려가 큰 만큼, 비산 방지 조치 강화와 선박 해체업에 대한 업종전환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운동 시기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형태의 가옥이 전국적으로 지어졌으며, 학교와 관공서·병원 등에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석면을 많이 사용했다. 국내에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사용 금지된 건 2009년이다.

한편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영아 부산시의원 등은 13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질환 인정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김백상 기자 k103@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