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율 개편, 쉽게 결정할 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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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상속세율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속세 개편은 사회적인 파급이 커서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예정이며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가능성도 높다.

“사회적 합의 필요” 신중론 유지
차기 정부 과제 될 가능성 높아

현재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고인(피상속인)이 최대 주주라면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해 60% 가까운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상속세는 이제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정부의 세제개편이 크게 주목되는 상황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의 직계상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일본이 55%, 한국 50%, 프랑스 45%, 영국·미국 40%, 독일 30% 등이며 평균은 15%다. 그런데 이는 명목세율이다. 우리나라는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이 공제되며 상속세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5억 원은 1000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0% △5억~10억 원에는 9000만 원+5억 원 초과금액의 30% 등 세율이 다르다. 이처럼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달라 다른 나라와 일률적 비교가 쉽지 않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우리나라가 너무 엄격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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