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음식점 24시간 2단계 유흥도 24시간 3단계 방역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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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어떻게 진행되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 마련한 방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일명 ‘위드 코로나’로 단계별 전환이 시작된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약 1년 9개월, 651일 만이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 전화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일상 회복은 예방접종률과 중환자실·병상 가동률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각 단계의 기본 주기는 6주로, 4주간의 이행 기간과 2주간의 평가 기간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에 따라 단계 전환이 미뤄질 수 있으나, 전 단계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4주간 이행 기간, 2주간 평가
상황 따라 점진적 단계 완화
1단계 중 목욕탕 등엔 ‘백신 패스’
각 지자체 ‘일상 회복’ 준비 착수

방역 규제 측면에서 1단계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제 완화가 핵심이다. 클럽·나이트·단란주점·콜라텍 등의 유흥시설의 운영 시간이 자정으로 제한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설은 일괄적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보완책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카지노이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와 중증장애인 치매시설·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출입 등 감염 취약 시설 이용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를 입증하는 보건증명서 또는 48시간 내 PCR 검사 결과 음성확인증이 필요하다. 다만 18세 이하, 알레르기 등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불가피한 미접종자 등은 접종완료 증명서 등이 없어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집회와 행사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현재 방역 당국은 접종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로만 구성될 경우, 최대 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화관이나 야외 경기장 등에서도 접종완료자로만 관객을 받을 시 취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단계에선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것 외에도 인원 제한이 없는 대규모 행사도 가능해진다. 접종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로만 구성되면, 500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행사도 열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말에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콘서트 등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3단계는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린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말 즈음 3단계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최대 10명까지였던 사적 모임 제한도 풀려 돌잔치, 결혼식, 신년 행사 등도 코로나 이전처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실외 행사에서도 인원 제한 등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체계의 변화도 중요한 대목이다. 다음 달부터 방영 당국은 확진자 중 재택치료 대상을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로 대폭 늘린다. 원활한 재택 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각 지역의 의료기관·소방서 등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역학조사의 경우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가 자동 연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통 하루, 이틀이 소요되는 자료 수집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종완료자는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시에도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미접종자는 밀접접촉 시 열흘간 격리, 일상접촉 시엔 능동감시를 받는다.

한편 부산의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일상회복 추진단’을 꾸려 단계별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경제민생, 자치안전, 사회문화, 방역의료, 운영지원 등의 분야에서 추진단은 일상 회복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범시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해 분야별 대표와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백상·박혜랑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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