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2000만 원 투자한 법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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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포털 운영진 무더기 검거

부산과 울산, 경남 일대의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 포털사이트 운영진과 광고비를 주고 업소를 알린 성매매 업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 가운데는 조직폭력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자, 심지어 부산고등법원 공무원까지 포함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성매매 광고 포털 운영진인 A 씨 등 3명과 성매매 업주 B 씨 등 27명, 총 30명을 검거해 그 중 A 씨 등 7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 A 씨 등 광고 포털 운영진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성매매 업소 광고 포털을 차린 뒤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영업 중인 업소들로부터 매달 35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 업소를 소개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를 받는다.

조직폭력배 A 씨와 프로그램 개발자로 구성된 광고 포털 운영진은 지난 1년 6개월간 이 같은 방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 수는 무려 20만 명에 달한다.

함께 검거된 B 씨 등 성매매 업주 27명은 같은 기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95개소를 운영하면서 광고 포털을 통해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특히 검거된 성매매 업주 중에서는 부산고등법원 공무원도 포함됐다. 지인의 성매매 업소에 2000만 원을 공동 투자한 이 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에도 성매매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매달 투자 수익을 넘겨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된 이들은 성매매 여성을 감금하거나 성폭행하기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성매매 중 시비가 붙은 손님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함께 입건한 성매매 여성 54명, 성매수 남성 38명 등 총 92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등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 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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