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대장동 개발 이익, 사장 사퇴 이후 ‘급변경’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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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초대 사장 사퇴 이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사진)이 수익 구조 변경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초대 사장 사퇴 이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사진)이 수익 구조 변경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이 퇴임한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가 크게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도개공이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이 기존 ‘전체 수익 50% 보장’에서 황 사장 사퇴 후에는 ‘1822억 원 고정’으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수익 구조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성남도개공은 2015년 1월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심의위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과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위에는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이던 김민걸 회계사가 간사로 참여해 투자 및 수익 방안을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성남도개공이 2014년 11월 입사했다.

심의위는 성남도개공이 지분에 따라 대장동 개발 사업 전체 수익의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투자심의위 시행 세칙에 따르면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열흘 뒤인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는 돌변했다. 2021년 기준으로 3500억 원 정도이던 ‘50% 수익 방안’이 사라지고, 성남도개공이 챙길 수 있는 수익은 ‘고정 1822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모 지침서가 같은달 13일 공고됐다. 해당 공모지침서는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했다.

이번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단서 중 하나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역시 공모 지침서 작성 단계에서 빠졌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담당 부서인 개발사업본부에 ‘공사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 전 기획본부장은 해당 의견을 제시한 실무자들을 질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시기 한 다른 간부급 실무자 역시 “택지 조성까지 최소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 상황을 알 수 없는 만큼 ‘플러스 알파’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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