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한도 ‘전셋값 상승분 내’로 축소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케이뱅크 외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온라인 대출은 불가능하고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5대 시중은행은 27일부터 도입
지방은행 등 17곳 이달 말부터
대출 시기도 잔금일 이전까지만

27일 복수 은행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앞서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다. 은행들은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다. 따라서 앞으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전세대출 규제는 앞서 지난 15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27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18일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도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5대 은행과 같은 전세 대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늦어도 이달 안에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당국이나 업계가 무리하게 막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명백한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자금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주식 등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만 121조 9789억 원에 이른다. 작년 말(105조 2127억 원)과 비교해 올해 들어서만 15.9% 증가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35조 5160억 원)의 거의 절반(47%)이 전세자금대출(+16조 7662억 원)인 셈이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