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산1구역’, 도시계획위 재심의서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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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의혹(부산일보 8월 2일 자 2면 등 보도)이 불거진 동래구 복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아파트 최고층 높이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을 받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7일 열린 제9회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는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재심의(보류)결정했다. 사업에 대한 재심의 결정이 이뤄진 것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 시의원, 민간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는 23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문화재위 회의록 조작 의혹 속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변경안
“높이·기여 등 재심의 필요” 결론
지역구 시의원 위원 자격 논란
조합 “낙후돼 빨리 통과돼야”



이날 심의를 맡은 위원들은 조합 측이 제시한 재개발사업의 아파트 최고층 높이,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복산1구역은 그동안 아파트 최고층 높이 등에 관한 수정요구로 심의가 보류되어 왔다. 이번 심의에서도 문화재보호구역 7구역 최고높이를 수정하고 조망권을 위해 녹지축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복산1구역 관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뤄졌다. 부산시 공무원이 회의록 조작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상황이 재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재개발사업 안건 3건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났기에 회의록 조작 의혹 등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심의 결정으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사실상 마지막 심의를 앞두게 됐다. 부산시 규정에는 같은 안건에 대해 3번을 초과해 심의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는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은 전례가 없지만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재심의 의결을 받게 된다면 해당 안은 사실상 부결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조합 측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산1구역 재개발 조합 이일호 사업추진단장은 “20년간 이어진 재개발 논의로 주민 삶의 여건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설계작업을 보완한 뒤 2~3개월 안에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해당 사업의 지역구 의원인 박민성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해 심의 통과를 주장하는 발언을 한 점도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계획조례는 안건의 이해관계인일 경우 스스로 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는 위원 해촉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이현우 도시계획과장은 “박 의원이 회의 자리에 참석해 발언하긴 했지만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위원 해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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