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전세·잔금대출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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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 연말 가계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아파트 잔금대출을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전세와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중단
잔금대출, 분양가 이내로 제한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서 배제하고 잔금대출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무작정 허용하지는 않는다. 전세대출과 잔금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잔금 지급일 이후의 전세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중단했고 1주택자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중지했다. 은행은 그동안 신규 전세대출은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이른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다. 또 전세를 갱신할 때는 보증금이 오른 범위 내에서만 대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고객이 분할 상환을 선택하면 한도를 확대하거나 금리를 내리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출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지만 관리를 엄격하게 해 전세자금이 부동산이나 증시 등 다른 곳에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잔금대출도 꼭 필요한만큼만 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입주 예정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훨씬 높아져 있어도 잔금대출은 분양가 기준으로 한다는 것.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의 한 아파트 잔금대출을 분양가 70%까지로 제한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기준을 ‘분양가격·KB시세·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NH농협은행은 연말까지 잔금대출을 자제하고 중도금 대출을 내준 아파트에만 취급하기로 했다.

DSR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잔금대출 한도 심사도 강화되는 추세다. 잔금 대출과 같은 집단 대출은 총량 관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깐깐한 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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