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통화' MBC 측·서울의소리 등 관계자 고발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일부가 MBC를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해당 통화를 녹음한 서울의소리와 이를 보도한 MBC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MBC 측)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이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별지 2, 3)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재판부는 지난 14일 심문기일 당시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발인 김광중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을 불허했으며 판결문도 김건희씨의 발언 내용이 담긴 별지 2, 3 목록을 제외하고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 김광중이 1월 14일 17시 26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별지 2, 3이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앞서 법원이 김씨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실제 발언이 담긴 별지 2와 3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MBC 측이 별지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대선에 근접한 시기에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매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열린공감TV 정 모 PD에 대해서도 경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이 지난 14일 방송 허용 대상에서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했지만, 서울의소리측에서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된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또 MBC가 오는 23일 2차 방송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추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