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주 고층아파트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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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관 대한민국명장/공학박사/기술사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에서 건물해체 과정에서 건물 외벽의 붕괴 사고로 인해 현장의 근로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광주 서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시공 중인 고층아파트 16개 층이 무너져 내려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광주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사고 당시 필자는 현장 전문가의 입장에서 건물 철거 시 감리제도의 개선을 부산일보에 기고(2020년 6월 17일 자)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감리제도 개선안을 제안해 채택되기도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유사한 공정을 진행 중인 전국 1105개소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의 1억 원 이상 공사비가 투입된 전국의 건설현장 4만 5729개소의 현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발주청이 안전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번 광주 서구 주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를 TV뉴스를 통해 보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무려 16개층이 동시에 무너진 주요 원인으로 추운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과, 특히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판단됐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계속해서 상층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번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리한 공사 기간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3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 건설에 걸리는 공사 기간은 대략 35개월에서 40개월 이내이며, 시공회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설현장에는 항상 돌발 변수가 작용한다. 건설회사의 의지와는 다른 사정이 발생해 수시로 공사가 중단된다. 특히 최근 건설되는 고층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지하 5층까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 당시 기초 조사에 발견되지 않았던 암석층 등으로 인해 토목 공사 기간이 늘어나 부득이 하게 공사 기간을 잠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또한 도심지역 공사의 경우 소음 분진 등의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역시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공사 기간 내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면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 문제는 물론 공사 준공에 맞춰 입주를 준비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뒤로 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사고만 발생하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점검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건물붕괴 사고의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시공 시 돌발 변수가 될수 있는 지하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이후 공사 준공 일자를 산정하여 콘크리트가 양생될 수 있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두고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도심지에서의 공사 시공 시에도 예상되는 민원을 감안해 충분한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겨울철 동절기에 외기 온도가 낮을 때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불을 피워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 따라서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을 근본적으로 금지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광주 고층아파트 붕괴 사고 등과 같은 건물 붕괴 사고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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