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인들 “공정위 부과 벌금, 1원도 내선 안 된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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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합의에 대해 총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해운업계가 20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해운인들이 지난해 7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 등 총 23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한 데 대해 해양산업계와 해운인들이 잇따라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부산항발전협의회는 20일 공동발표한 ‘공정위의 부과 벌금 962억 원의 1원도 내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규탄성명을 통해 해운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편향된 시각을 꼬집고,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상선원노조연맹 등 공동 규탄성명
공정위 해운산업 편향된 시각 비판
과징금 962억 원 즉각 철회 촉구
대선 후보 해운산업 탄압 관심 요구

앞서 18일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각각 ‘해운공동해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규탄성명을 내놓은데 이은 조치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공정위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해운항만 종사자들의 열망과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해운항만 종사자와 가족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공정위의 무소불위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의 불공정위원회는 해체하고 진정 국민이 동의하고 국민경제를 위한 공정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이번 해운산업 과징금 외에도 억울하고 말 못하는 기업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를 조사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해운산업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며 합법적인 해운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권력남용이며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로 △공정위의 조치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제법과 대한민국 해운법에 의한 합법적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 △국제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제도를 한국 공정위가 부정함으로써 국제적인 분쟁을 초래 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어 이들은 “(이번 조사에서)공정위는 일본 3사(NYK, K-라인, MOL)와 독일·프랑스 등 20여 개 외국선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선사는 한국선사들보다 몇배나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 선사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봐주거나 눈감아주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공정위의 편견과 무지에 의한 해운산업 죽이기 행위를 엄중히 경고하고, 과징금 폭탄부과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대선후보들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해운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산업총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해외선사들이 우리 항만을 패싱(기피)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해양업계는 공정위에 한~일항로 및 한~중항로에 대해선 심사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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