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D-3… 비상 걸린 산업계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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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오른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산업계 역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예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부 장관 “사고 땐 엄정 수사”
현대·기아차, 안전책임자 신설
중기업계는 예산·입법 보완 촉구

이와 관련 대기업은 안전문제 관련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며 법 시행을 준비한 반면 중소기업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날 현대차는 이동석 부사장을, 기아는 대표이사인 최준영 부사장을 각각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선임했다.

양사는 이들 임원이 기존 각 사업장에 있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가이드와 업무 매뉴얼을 준비하고,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 시스템도 구축했다.

현대건설 역시 국내 건설사 최초로 근로자들에게 무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독려하는 ‘H-안전지갑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의식 고취에 나섰다.

같은 날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과 국회의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24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신진화스너공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도 대기업처럼 컨설팅을 받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하며, 정부의 인력과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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