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역할 수행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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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에서 해제(부산일보 2월 4일 자 1면 등 보도)됐더라도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상으로는 여전히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들 법에 의거해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부산에 본사를 두면서 지역인재 채용 등 주요 사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기재부·국토부 법 조항 해석
“혁신도시법상 공공기관 해당”
부산 본사·지역 인재 채용해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법 해석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해석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혁신도시법상 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법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하며, 국가균형발전법상 공공기관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법인’이 포함된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 개별 법률인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의해 탄생한 특수법인이다. 결국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은 이들 법을 근거로 공공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혁신도시법 제4조는 예탁결제원 부산 본사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제29조에 따라 부산시와 공동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매년 20% 이상의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또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사업을 펼쳐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혁신도시법에 명시된 조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장 해임, 임직원 임금 동결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지역 인재채용, 지역 재화 우선구매 등 지역상생방안을 관리 감독하고,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의 재무나 회계, 성과 관리를 감독한다”고 밝혔다.

김덕준·김 형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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