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간 연락 없다 아들 죽으니 등장한 엄마"…부산 황당 사연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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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보험금 3억원 수령하게 돼
"친척 집 전전하며 자랐는데…너무 억울"

사망한 남동생(왼쪽)이 어선 침몰로 실종되기 전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 제보자 A 씨 제공/연합뉴스 사망한 남동생(왼쪽)이 어선 침몰로 실종되기 전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 제보자 A 씨 제공/연합뉴스

자식들과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내던 모친이 아들의 사망 소식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 씨는 최근 남동생 B 씨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수십년 만에 나타난 모친과 갈등을 빚고 있다.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던 동생 B 씨는 지난해 초 거제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중 어선이 침몰하면서 실종됐다. B 씨의 사망 보험금은 곧 지급될 예정인데, 미혼으로 부인과 자식이 없는 B 씨 보험금을 받기 위해 54년간 연락이 없던 모친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A 씨는 1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모친은 실종된 막내 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재혼해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며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으며 형편이 어려울 때는 친척 집을 전전했다. 그런 우리를 한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A 씨 부친은 실종된 동생이 태어나기 전 숨졌다고 한다.

실종된 동생의 사망 보험금은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선박회사 측 합의금도 5000만원에 가까워 법대로라면 모친이 3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모두 수령하게 된다. 실제로 모친 측은 보험금을 A 씨 등 자식들과 나누지 않고 모두 수령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이 재혼해 낳은 아들 C 씨도 변호사를 선임해 보험금과 합의금 수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해줄 말이 없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며 입장 표명을 꺼렸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협 중앙회 관계자는 "C 씨 측에서 구비서류 등을 문의해 안내해줬다"며 "보험금 지급 심의가 늦으면 한 달도 걸리지만, 현재 사건은 실종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서류만 접수되면 1주일 만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나는 7살 때 동네 아이들을 봐주고 먹을 것을 구하며 평생 힘들게 살았다. 나와 동생, 오빠를 키워준 사람은 고모와 할머니다. 그들이 진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는데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법이 바뀌어야 한다. 실종된 동생은 평생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친은 동생을 3살까지 키웠다고 주장하고 현행 관련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동생의 보험금을 절반만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형제들과 우리를 키워준 고모 등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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