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홀짝제 없이 누구나 신청..첫 이틀간 85% 신청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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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인 23일 대전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 모니터에 지역별 지원금 신청 현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인 23일 대전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 모니터에 지역별 지원금 신청 현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이 25일 사흘째를 맞아 '홀짝제'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된 '홀짝제'가 해제돼 이날부터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3~24일 이틀간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304만 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이날 0시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중기부는 지급 첫 이틀간 대상자의 85%인 258만 개사에 7조 70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운영자의 신청도 진행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주말과 휴일인 26~27일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은 은행이 업무를 하는 오는 28일 월요일에 이뤄진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3월 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계획이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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