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홀짝제 없이 누구나 신청..첫 이틀간 85% 신청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이 25일 사흘째를 맞아 '홀짝제'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된 '홀짝제'가 해제돼 이날부터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3~24일 이틀간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304만 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이날 0시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중기부는 지급 첫 이틀간 대상자의 85%인 258만 개사에 7조 70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운영자의 신청도 진행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주말과 휴일인 26~27일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은 은행이 업무를 하는 오는 28일 월요일에 이뤄진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3월 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계획이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