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남북 평화공존’ 학술대회…“대북정책 헌법 틀내에서 규율돼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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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학회-경상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유럽헌법학회 및 국립 경상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1일 경상대 컨벤션센터에서 ‘남북의 평화공존과 협력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해원교수, 홍종현교수, 류지성연구위원. 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은 유럽헌법학회 및 국립 경상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1일 경상대 컨벤션센터에서 ‘남북의 평화공존과 협력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해원교수, 홍종현교수, 류지성연구위원. 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은 “유럽헌법학회 및 국립 경상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1일 경상대 컨벤션센터에서 ‘남북의 평화공존과 협력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1년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럽헌법학회가 함께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법학·정치학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적 기반 위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 첫 발표자로 나선 창원대 이기완 교수는 국내 통일기반의 조성과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완 교수는 “대한민국 사회는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여론을 비롯한 국내적 정치 요인이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며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입법부가 토론하고 협의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2부 첫 발표자로 나선 부산대 김해원 교수는 “통일을 남북 상호 간 누적된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의 자연스러운 성과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여길 때 그 과정에 관여하는 실정 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역할과 기능이 본격적으로 성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 류지성 연구위원은 “우리는 한 번도 단일국가로서의 통일이라는 구체적 로드맵에 있어 진전을 이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법이 지도할 영역과 현실성 있는 규범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적 틀 내에서 규율되도록 연구로서 뒷받침하는 것은 법학계의 학문적 사명”이라며 “오늘의 논의는 법학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해 저명한 정치학자까지 함께 해 종래 법학에서 미처 조망하지 못한 부분까지 풍성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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