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기회발전지역(ODZ)’ 지정해 투자자 양도세 감면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방소멸위험지수 등으로 해당 후보지 선정될 듯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영세 인수위부위원장. 연합뉴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영세 인수위부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기회발전지역(ODZ, Opportuuity and Development Zone)’ 지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제 특구 등 전국의 각종 특구 지정이 지역균형발전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ODZ개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전날(4일) 김병준 특위위원장이 주재한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시장주도 기회발전지역개발 계획’을 공유했다. 해당 보고서는 특위 내 특구 TF가 작성했다. 핵심은 기존 특구와 다른 개념으로 광역자치단체에 ODZ를 지정해 시장주도 개발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업체나 개인 등 민간투자자가 지자체 기회발전지역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특구 TF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의 투자 재원과 세후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현재 각종 특구와 지정지구 개발 시 투자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또는 취득세, 재산세 위주의 세제지원을 했다면 ODZ 투자자에게는 자본이득세제, 즉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이라고 발표했다. 단순한 세제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양도세 감면을 통해 ODZ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투자자가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ODZ에 투자하면 양도세를 이연시키면서 5~10년 등 일정기간 후 양도세를 감면 또는 100% 면제한다. 양도금액의 50%를 180일 이내 특구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투자이익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준다. 10년 이상 ODZ에 투자할 경우, 보유한 부동산 등 양도가액뿐만 아니라 투자이익까지 거의 세금 없이 유지가 가능토록 만들어 ODZ로의 투자를 극대화하겠다는 설명이다.

ODZ 선정 방식은 상대적 빈곤율, 지역내총생산(GRDP), 재정자립도와 지방소멸위기지역 등을 활용한 전국 후보지와 광역자치단체 내 후보지를 별도로 뽑은 뒤 국가가 최종 고르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투트랙으로 ODZ를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비친다. 전국 단위는 물론 부산시 내에서도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특정 지역이 ODZ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국단위와 광역지자체가 동시에 진행하되 비수도권을 우선 선정한다. 특구 TF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공간적으로 조화로운 지역 균형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발 모델”이라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