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공사장 인부 추락사… ‘중대재해법’ 검토(종합)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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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 공사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19일 오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 공사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장의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4층 높이 외벽 작업 중 떨어져

주상복합 아파트 대우건설 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 50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 씨가 추락해 숨졌다. 이날 A 씨는 4층 높이의 외벽 작업을 하다가 타고 있던 승강기 연결선이 끊어져 7m 아래로 추락했다. A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운대경찰서는 A 씨가 타고 있던 승강기의 연결선이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동료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공사 현장의 시공사는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로, A 씨는 하청 직원이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공사장의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이번 사망 사고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올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건설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건으로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망 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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