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실패한 고준위 방폐물 문제… 해결 위해선 특별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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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워크숍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어떻게 하나? 워크숍’을 열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로 국내 원전 설계수명 연장과 원전 발전 비중 확대가 예상되면서 2031년 고리원전·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도래할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도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중간 저장시설 건설 시한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등 로드맵을 담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서둘려야 한다고 지적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관리 기본계획 37년 로드맵 제시
내년부터 시작해도 2060년 완공
조속한 건설 위해 특별법 필요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2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어떻게 하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패널토의에서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과 중간 시설 건설 일정이 나오지 않는데 따른 주민 설득 어려움 등 현장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차 이사장은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에 대한 스케줄을 명확히 하면, 중간 저장시설 스케줄이 당연히 나오고, 중간저장 스케줄이 나오면 ‘부지내 저장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히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습식 저장시설)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가 2031년 고리원전·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서 열렸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과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차질없는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021.12)’은 올해 안으로 주요 사항을 법제화하고, 입법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총 37년간의 중장기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와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내(원전 부지내) 건식 저장시설’(맥스터)의 확보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은 이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건설 등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별법이 조속이 제정돼야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건설 추진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과 관련 “정부 차원의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특별법에 중간저장시설 건설 시한, 최종(영구)처분장 건설 목표·시점을 명시하려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본계획에 37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쳐도 2060년이 돼야 영구처분장이 건설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실히 하고 국민의 신뢰와 믿을을 얻기 위해 이미 제출된 특별법 수정·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준위폐기물 처리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40여년간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고준위방폐물 처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 지난 40여년간 부지 선정부터 9차례 실패를 겪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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