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HUG 고분양가심사제’ 손질…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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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를 손질한다. 사실상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은 고분양가심사제를 적용받기에, 주택업계를 비롯한 지역 부동산 시장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분양가 심사 일정을 제도 개편 이후로 미뤘다.

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할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HUG의 고분양가심사 기준 개편안도 포함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에
고분양가심사 개편안 포함키로
양정1, 희망 분양가 반영 기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 상승 자극할 우려도

고분양가심사제는 HUG가 민간 주택사업자의 사업을 보증하는 과정에서 적정 상한 분양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전국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 신규 아파트는 고분양가심사제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주택시장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시장의 자율성을 막는 제도로 꼽으며,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근 2년 동안 집값이 급등하면서 HUG가 책정한 분양가가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자 반발하는 사업장도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HUG 고분양가심사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등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에 “HUG가 분양가 산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고분양가심사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불가하면 세부 심사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최근에는 자잿값 인상으로 건설·주택업계의 경영난이 우려되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부산의 주택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양정1재개발 구역은 지난달 고분양가심사 접수를 했다가 이달 15일 철회했다. 심사 기준이 바뀌면 희망 분양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양정1구역은 지난해 12월 3.3㎡ 당 2000만 원을 신청했다가 상한 분양가가 1581만 원으로 결정되면서 분양 일정을 미뤘다.

양정1구역 조합 측은 “가까운 거리의 신규 단지가 평당 2000만 원이 넘지만, 먼 거리의 수년 전 분양된 아파트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며 “현재 제도로는 입지가 좋아도 분양가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분양가심사제도 개편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건설사로서는 높아진 땅값과 자재비에 따라 당연히 분양가를 높이 받아야된다는 입장이지만, 분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비싼 분양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기준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지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주변 시세 상승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의 고분양가 심사 개편이 어느 수준이 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고분양가심사제도 개편을 추진하지만, 지금 단계로선 어느 정도 개편할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HUG관계자도 “고분양가심사제 개편을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송지연·김덕준 기자 sj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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