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계속 유지’ 요구 7일 총파업 예고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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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화물연대가 지난달 23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 화물연대 홈페이지 사진은 화물연대가 지난달 23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 화물연대 홈페이지

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올해 일몰이 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과로와 과적, 과속에 내몰려 화물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희생될 것”이라며 “물류대란을 막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 정부의 실효성있고 신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한번 시범운영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일몰이 도래하는 올해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와 화주·화물차주 등의 입장 등을 종합해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를 한 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지입제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23일 밝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내년 운임 산정 및 고시를 위해서는 상반기 내에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폭등하는 기름값에 직격탄을 맞아 적자 운송에 하루하루 빚만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화물연대는 2일 국토부와 교섭을 벌였지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오는 12월 31일 안전운임제가 만료되는데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올들어 지금까지 대선 등 정치일정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안된 상태여서 빨리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운송 차질에 따른 납기지연은 해외 바이어에 대한 계약위반의 원인이 돼 손해배상 외에도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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