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대로 처리”… 평산마을 집회, 언제까지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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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주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 이후 멈추지 않는 시위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평산마을 시위 사태에 대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라고 밝히자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평산마을 집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1인 시위 포함 7~8개 단체 시위
대통령 발언 계기 계속될 전망
경찰도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
마을 주민 일상회복 기약 없어

7일 양산경찰서와 평산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평산마을에는 지난 4월 29일 보수단체가 주최한 첫 집회·시위가 열린 이후 1인 시위자 2~3명을 포함해 7~8개 단체의 집회·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날 현재 경찰에 신고된 평산마을 집회는 4건이다. 부산지역 시민단체(7월 1일까지)를 비롯해 보수단체인 자유연대(6월 25일까지)와 구국총연맹(6월 12일까지), 1인 집회자(6월 11일까지)이다. 또 경찰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가 2건 진행 중이다.

야간 방송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보수 성향 단체의 집회는 5일 완료됐고,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측의 집회는 경찰의 금지 조처로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1인시위자는 문 전 대통령 귀향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부터 평산마을에 텐트를 친 뒤 20여 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1인 시위자 2명은 부정기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으며, 단체들은 주말마다 집회를 여는 중이다.

최근 평산마을의 집회·시위 수위는 다소 낮아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소음을 유발하며 욕설과 악담을 일삼은 일부 집회 주최자를 경찰에 고소한 데다, 경찰의 제한 통고 조처 등이 가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 또는 개인은 경찰에 집회 신고 시 최대 30일간 집회를 할 수 있고,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히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지 않으면 집회를 계속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평산마을에 온 단체 또는 개인 대부분이 집회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으로 정부 차원의 집회 금지 등의 조처가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불법 집회’를 ‘준법 집회’로 전환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코백회가 평산마을 2곳을 포함해 양산지역 13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평산마을 2곳에 대한 집회는 금지하고 나머지 11곳은 허용했다. 이는 경찰이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금지한 첫 사례다.

경찰은 또 같은 날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신고한 평산마을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집회를 할 수 있고, 명예 훼손이나 모욕 발언 자제, 앰프나 방송차 대신 마이크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 등을 내걸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처는 집회·시위 소음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대한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경찰은 집회 금지와 제한 통고를 하면서 집시법 제8조 5항에 ‘주민의 주거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과 평산마을 주민들의 집회 금지 요청, 마을 주민 10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앞으로 평산마을 집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추가로 신고되는 집회의 경우 기존 집회 때 심한 욕설이나 모욕 발언을 했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한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산마을 집회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며 “집회 신고 과정에서 금지와 제한 통고를 통해 불법적인 집회를 준법 집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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