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차주·기업 간 쟁점 많아 조율 통해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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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장

국토교통부가 6일 어명소(왼쪽)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파업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어 차관은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일몰이 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올 초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상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달 중 화주·화물차주·물류기업이 참여하는 안전운임TF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부닥치고 있어 이를 조율해서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부터 TF 가동해 논의 예정
“안전운임제 화주 측 반대 많아
양쪽 의견 모두 들어 봐야”
결론은 국회서, 국토부는 조율

국토부 박진홍 물류산업과장은 7일 “안전운임제는 연초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국회일정으로 공청회를 열지 못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 토론회를 거쳐 6월부터 TF를 가동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는 논의가 지연되자 불안해서 파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부산~서울(왕복거리 800km)의 경우 컨테이너는 안전운임이 83만 3500원~94만 6200원이다. 운임을 이보다 더 줄 수는 있는데, 적게 지급해선 안 된다. 도입 당시 시장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3년간 일몰제로 시행하도록 했다. 시범운영해 보고 이후 평가를 거쳐 연장할지 결정하자는 것이다.

박 과장은 “화주 측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쟁점이 있는 내용이라서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며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한쪽 얘기만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입 당시 국회는 일몰 1년 전 국토부가 시행결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토부 논의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과장은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사전에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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