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떠나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VS “미래 생각해 처벌보다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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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법무부가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추진하면서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가 주목받자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처벌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범죄 증가
“재발 방지 프로그램 확충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부 송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강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5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286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이다. 범죄 유형으로는 △절도 2만 2993명 △폭력 1만 199명 △강간·추행 1913명 △강도 47명 △살인 9명으로 드러났다. 폭력·절도가 촉법소년 범죄의 약 94% 정도를 차지한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만 13세 소년의 경우 최근 5년간 2만 2202명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이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만 촉법소년은 그렇지 않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는 보호처분은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이 전부이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청소년 범죄 연령이 이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한 살 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행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한국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8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고 청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재범 방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재발 방지 프로그램 확충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는 “촉법소년 범죄 유형의 다수는 절도와 폭행이고 흉악범죄는 일부이다. 처벌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청소년 범죄 연령이 또 낮아지면 그때도 연령 하향 조정이라는 대책에서 그칠 것인지 우려스럽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선도·교육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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