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스크린 수영장’ 시대… 1인 풀장서 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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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스크린 수영장 개념도(왼쪽)와 다음 달 기장군에 처음 문을 열 예정인 ‘스윔핏’ 예상 모습. (주)더메이커스 제공

부산 스타트업이 세계 최초로 ‘스크린 수영장’으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필드에 나가지 않고도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이 동네마다 생기며 대중화된 것처럼, 스크린을 보며 개인실에서 수영할 수 있는 스크린 수영장 설비와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다.

부산지역 스타트업 ‘더메이커스’
스크린 연동 플랫폼 개발 성공
내달 기장·울산에 ‘스윔핏’개장
인공 파도 기술로 ‘제자리 수영’

(주)더메이커스는 다음 달 기장과 울산에 각각 스크린 수영장 ‘스윔핏’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창업한 더메이커스는 2019년 기장에 국내 최초로 장비를 국산화한 실내 인공서핑장 ‘서핑역’의 문을 열었고, 이번에 두 번째 역작을 내놓았다.

스크린 수영장은 2.5m×4.5m 크기의 수심 1m 수영장과 스크린이 합쳐진 구조다. 사실상 제자리 수영을 하는 방식인데, 일반 수영장에서처럼 몸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인공적으로 파도를 만들어 몸을 잡아주는 게 핵심 기술이다. 더메이커스가 개발한 ‘스윔핏’ 앱과 연동하면 스크린을 통해 비대면으로 수영 강습을 받을 수 있고, 심박수 등 몸 상태도 체크할 수 있다.

더메이커스 장민규 대표는 “인공 수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는 해외에도 있지만 스크린을 설치해 연동하는 개념은 세계 최초”라면서 “팬데믹 시대에 감염 걱정 없이 개인실에서 비대면으로 강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요즘 시대에 맞다”고 설명했다.

스크린 수영장의 시작은 순탄하지는 않았다. 꿈에도 예상하지 못한 규제가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스크린 수영장은 현행 법상으로는 체육시설 중 ‘수영장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수영장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5m 길이의 레인 규격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25m 길이의 레인을 갖춘 일반 수영장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했다. 가까운 거리에서 스크린을 보며 운동하는 스크린 수영장의 개발 취지와도 거리가 멀었다.

고민하던 와중에 더메이커스는는 4월에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동남권협의회의 네트워킹 행사 ‘전지적 지역 스타트업 시점’에서 실마리를 얻었다. 행사장에서 부산상공회의소가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때 기존 규제 면제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적용할 사례를 모집하는 걸 목격한 것.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 석지만 과장은 “더메이커스 본사 방문 후 사례를 확인하고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다행히 30일 안에 부처가 답을 내놔야 하는 신속확인 사례에 해당해 부산상의 1호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크린 수영장은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신속확인 절차로 승인을 받았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수영장업이 아닌 기타체육시설업으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장 대표는 “수영장 금메달이 나오는 나라에서 수영장 갯수는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 안타까웠는데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스크린 수영장이 대중적으로 보급될 길이 열렸다”며 “비대면 서비스로 시작해 앞으로는 전문 수영 강사와 연계해 강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더메이커스는 지난해 부산 대표 기술창업기업으로 선정됐고, 올해는 부산 서비스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성장하는 기업이다. 조영미 기자 mi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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