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침체 계속되는데… 해제 기대했던 부울경 ‘큰 실망’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조정대상지역 ‘그대로’

부산 14개 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이 30일 열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에서 한 곳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조정지역 해제 무산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정심의 발표는 예상을 빗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체로 웬만큼 시장이 침체된 곳은 규제지역에서 풀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주정심은 이날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소폭 줄이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규제완화를 부르짖었고, 향후시중금리가 계속 오를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외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도심·강서구 등 예상 밖 ‘유지’
대부분 정량조건 총족한 것이 원인
풀어 줘도 시장 과열 가능성 낮아
부산시, 강력한 해제 요구 필요


금리 인상에 시장 침체될 듯

부산의 경우 해운대와 수영구처럼 핵심지역은 제외되더라도 원도심과 강서구 등 시장이 좀 가라앉은 지역은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업계에서는 부산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정량조건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고, 부산시가 강력하게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대표는 “부산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내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대했던 지역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다수”라고 전했다.

더구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하반기에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풀어 줘도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거의 없는데도 이번에 모두 규제지역으로 남게 한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많이 가라앉았는데, 주정심은 아직 주택 가격이 안정세에 완전히 접어 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주택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거래는 극심한 침체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강 원장은 연말쯤 부산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시의 대처도 논란을 빚고 있다. 울산 등 다른 시·도와 달리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14개 구 중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 3가지를 다 충족하는 곳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역에서는 규제지역 해제에 ‘정성적 요건’ 평가가 있기 때문에 향후 부산시가 강력하게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대표는 “부산시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기존 주택 거래는 더욱 힘들어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 장기화가 예상되고 시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월 넷째 주 아파트값 0.02% 하락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에 따르면 부산은 이번 주(6월 넷째 주) 아파트값이 0.02% 떨어졌다. 이는 2020년 5월 셋째 주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물론 0.00%나 -0.02%나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주간아파트 가격’이 좀 보수적으로 변동률을 계산한다고 보면 실제 시장에서의 실거래는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부산의 주택(모든 주택유형 포함) 매매 거래량은 4160호로 지난해 5월(7803호)보다 46.7%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5년 평균값 대비로는 26.8% 감소했다. 부산의 주택 시장이 ‘거래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부산의 5월 전·월세 거래량은 2만 27호로, 지난해 동기보다 99.1% 급증했다. 이뿐만 아니라 직전 월인 4월(1만 2920호)보다도 55.0% 늘어났다. 국토부는 “5월의 전·월세 거래량 증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말로 만료되는 것으로 예고돼 그동안 신고를 잘 안 했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 임대차 계약의 일시적인 신고건수 증가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임대차 신고제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