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허가 전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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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 해수부 제공

앞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미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 의무화 5일부터 시행
점용·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바다·바닷가·하천 등 공유수면은 공유재이기 때문에 이를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변을 이용한 관광시설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공유수면을 장기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점용·사용 허가를 했을 때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의견 조사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각 공유수면 관리청과 협력해 관련 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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