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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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 연합뉴스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B 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파문이 일었다.

공개된 영상에서 A 씨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있으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쳤다. 휴대전화에 가격당한 B 씨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기도 했다.

A 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에도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때부터 10여 년간 왕따를 당해 큰 후유증으로 남아 1년 넘게 집에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고 밝혔다.

또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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