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매곡동 사저 매각과 세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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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주 세무사·법학박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종전 소유 양산시 매곡동 사저 매각에 대하여 많은 이슈를 던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문 대통령 재임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 발표로 양도소득세 폭탄 세례를 받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수해 왔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사저매각과 관련하여 과연 세금을 얼마나 성실히 신고 납부할까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 양산 매곡동 주택과 주차장 부지는 2009년 2월 2일 주택 8억 원, 주차장 1억 원 합계 9억 원에 매수하고, 2022년 5월 25일 28억 원에 매각하여 무려 19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동 부동산의 매각으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고가양도라 혹시 뇌물성 매도가 아니냐는 추측보도만 난무했지 고가양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가에 대하여 현재 언론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전직 대통령의 주택양도에 대한 세금의 궁금증 해소에 국민 모두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사저매각은 일반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액 양도로 인하여 그동안 각 언론의 뇌물성 보도에 대한 추측보도에 의구심을 풀어주고 여러 차례에 걸친 부동산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폭탄으로 마음이 한껏 상한 국민의 마음을 다소나마 해소할 기회로 삼아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동시에 전직 대통령의 사저 매각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부분적이나마 충족시켜 드리고자 이번 대통령 사저 고가양도에 대한 세금 문제를 정리해 보았다. 먼저 2022년 5월에 양도등기 완료된 동 부동산의 주택과 주차장 부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월 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비록 타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세보다 고가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도 8월 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28억 원에서 12억 원 공제한 16억 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과세표준 8억 원에 10%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약 3.8억 원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산출된다. 또한 타인 간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도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 매각한 대통령 사저의 시세는 주택부지 1,772㎡, 주택 243.10㎡, 주차장부지 577㎡로 시가 11억 원 정도 추정된다. 그러면 28억 원에서 11억 원을 공제하고 타인 간 거래에 대하여 세법상 인정되는 3억 원을 공제하면 14억 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4억 원을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결국 양도소득세 3.8억 원 및 증여세 4억 원 합계 약 7.8억여 원을 납부해야 우리나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금에 관한 한 그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매각에 따른 마지막 평등과세 메시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비버리지 교수는 세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또한 미국 속담에 ‘인생살이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운명이 있으니, 그 하나는 세금이요, 다른 하나는 죽음이다’라는 말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변호사이며, 또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조세전문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본인의 세금을 적법하게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만약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계기관은 이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세금징수에 한 치의 오차가 없기를 기대한다. 또한 전직 대통령의 사저 신축에 따른 난무하는 신축자금에 대한 추측보도도 잠재울 수 있도록 취·등록세 자료도 관계기관과 언론이 면밀히 살펴 이 기회에 전직 대통령의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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