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해야"…특별법 제정 촉구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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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정기국회서 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야”…“영구처분장 운영 시기 앞당겨야”
“처분장 부지 선정 과정 투명하게…유치 지역 보상·지원도 투명하게 제시해야”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부지내 저장시설’ 이미지 사진 캡처(한수원 자료)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부지내 저장시설’ 이미지 사진 캡처(한수원 자료)
한수원 제공 한수원 제공

한국원자력학회(이하 학회)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가 시급하다”며 국회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학회는 29일 자료를 내고 "곧 시작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정치적 쟁점이 돼서는 안 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시설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확보는 원자력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안전과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지지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특히 학회는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운영 시기를 가능한 앞당기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처분장 부지 선정의 전 과정은 부지 적합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며 "유치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효율 처분방식과 건식처리 방식 등 사용후핵연료 처분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처분장 확보와 건설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전 세계 400여 기의 원전 운전 역사상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문제가 발생해 인명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사고는 없었다"며 "그런데도 영구적인 안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깊숙이 묻어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완전히 격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는 구리용기에 담기고 찰흙으로 둘러싸 암반에 묻는다"며 청동기 시대의 구리 유물이 부식돼 파손되는 데만 수천 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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