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비웃는 중대 사고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상반기에만 재해 사망 1142명
중대사고·사망자 수 되레 늘어

사진은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사진은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중대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중대산업사고는 7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재해 사망자는 1142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중대산업사고 건수(14건), 재해사망자(2080명)를 감안하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 이후,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등에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재해 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6명, 사고사망자 수는 446명이다. 산업별로 분석하면 건설업이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89명, 서비스업 65명 등의 순이었다. 물론 이들 사망자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재해 사망자수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중대산업사고는 누출·화재·폭발 사고 등 대형사고를 말한다.

이장섭 의원은 “산재공화국 누명을 벗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시도를 멈추고 법률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