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빗물 차오르면 즉시 대피… 차량이동 금지”
행안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보완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했다. 12일 행정안전부는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침수 시 피해가 커지는 지하공간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신설했다. 보완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또 주택관리자는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주민들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막도록 권고했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5∼10분 정도면 지하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국민행동요령 보완을 시작으로 상황별로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갈 예정이며, 공무원의 재난대응 매뉴얼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