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빗물 차오르면 즉시 대피… 차량이동 금지”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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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보완

사진은 지난 12일 경북 포항시 포항종합운동장에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차량이 모여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2일 경북 포항시 포항종합운동장에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차량이 모여있다. 연합뉴스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했다. 12일 행정안전부는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침수 시 피해가 커지는 지하공간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신설했다. 보완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또 주택관리자는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주민들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막도록 권고했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5∼10분 정도면 지하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국민행동요령 보완을 시작으로 상황별로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갈 예정이며, 공무원의 재난대응 매뉴얼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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