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명절선물' 이영복·공무원 "대가성·직무관련성 없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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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자격정지형…오늘 항소심 첫 공판
이영복 "사실 자체는 인정…대가성 등은 없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 부산일보 DB

수백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주고받아 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고의성과 대가성, 직무관련성 등을 부인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4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부산시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 법원은 해운대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에 수백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 전현직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벌금 2000만 원, A 씨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다. 검찰도 이 씨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무원들은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0만~3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엘시티 관계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더라도 공무원이 명절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건 의례적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항소심 공판에서 이 씨 측은 명절 선물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고의성이나 대가성, 직무관련성 등을 부인했다. A 씨는 선물을 받은 횟수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고의성,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현재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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