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또 ‘나쁜 손’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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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 보상업무 담당
4년간 7억 2900만 원 횡령

국내 첫 스마트시티로 개발되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전경. 부산일보DB 국내 첫 스마트시티로 개발되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전경. 부산일보DB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직원이 지난해 8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 같은 사업단 내 다른 직원의 횡령 사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의 잇단 자금 횡령 사태에 따라 공사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국회의원실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소속 직원 A 씨가 횡령을 이유로 파면됐다.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 문서, 계약서 위조 등을 통해 모두 5차례에 걸쳐 7억 2900여만 원을 빼돌리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2017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위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유한 부산 강서구 명지동 땅 손실보상금을 늘려줘야 하는 것으로 꾸며 4500여만 원을 빼돌렸고, 같은 해 동일한 수법으로 1960여만 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2018년에는 손실보상 계약서 등을 위조해 2억 6560여만 원을, 이어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2억 8990여만 원, 1억 850여만 원을 횡령했다. 이 같은 횡령 사실은 올 4월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횡령한 돈을 갚겠다고 밝혔고, 횡령액은 이자와 함께 전부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직원의 횡령 사건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업단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B 씨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7년에 걸쳐 모두 8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빼돌린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한 B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83억 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자원공사는 B 씨의 횡령이 적발된 직후 ‘재무 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횡령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횡령 사실이 뒤늦게 추가로 확인되면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같은 사업단에서 비슷한 횡령 사건이 연이어 적발된 만큼 공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며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관계자는 “횡령 사실을 적발하자마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면서 “제도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횡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부산 강서구 일대 11.77㎢에 6조 6000억 원을 들여 '5대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등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아파트와 상업시설,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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