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접수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주담대 3%대 고정금리 전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 1주택자 해당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접수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접수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연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출시된다. 본격 대출금리 상승기를 맞아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늘부터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 원 이하로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며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하고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금공에 신청하고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두 차례로 나눠 이뤄진다.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대출자는 1회차 신청 기간인 오는 15∼28일에,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대출자는 2회차 신청 기간인 10월 6∼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이 다르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또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우선 선정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