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인력·기관 턱없이 부족… 정부가 나서 손 내밀어야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세상에 홀로 선 보호종료아동] 2. 갈 길 먼 자립지원제도

전국 자립 지원 전담인력 88명뿐
1명당 보호종료아동 130명 달해
부산은 9명이 아동 1100명 맡아
사례 관리·지자체 멘토링도 미흡
자조모임 활성화로 연결망 형성을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센터는 추석을 맞아 보호종료아동 160명에게 전달할 자립키트를 준비했다. 지난 3일 경기도 양주시 사무실에서 자립키트를 준비하는 모습.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센터 제공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센터는 추석을 맞아 보호종료아동 160명에게 전달할 자립키트를 준비했다. 지난 3일 경기도 양주시 사무실에서 자립키트를 준비하는 모습.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센터 제공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보호종료아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자립 지원 전담 기관과 전담 인력 확충 등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전담 인력 1명당 130명의 보호종료아동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면서 인력 확충, 자조모임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 지원 전담 인력은 지난달 기준 8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청년의 수가 1만 1397명인 점을 감안할 때 전담 인력 1명이 130명에 가까운 보호종료아동을 책임지는 셈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이 그나마 나은 부산의 경우에도 1100명에 가까운 보호종료아동이 있지만 전담 인력은 9명이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자립 지원 전담기관을 17개 시·도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아 지난달 기준 전담 기관은 전국 12곳에 그쳤다.

상황이 열악한 탓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도 미흡했다. 부산의 경우 전체 보호종료아동 1100명 중 145명은 집중관리대상(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전담 인력 9명은 이들에 대해 월 1회 상담과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나머지 950여 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이마저도 전담 인력과 보호종료아동의 유대관계 형성이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보호종료아동들이 전담자 전화를 피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종료아동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다른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하는 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경우 부산에서는 14명만 활동하고 있다. 과거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던 해당 사업을 올해부터 지자체가 맡게 되면서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다.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측은 특별히 공고 등의 방식을 거치지 않고 자립 지원 전담 인력이 집중사례 대상자를 중심으로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심리 상담을 받을 경우 부담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보호종료아동 5명만 해당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대상자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광주에서 보호종료아동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보호종료아동 심리지원 대책을 내놨다. 월 35만 원 수준인 자립수당을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18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다. 또 바람개비 서포터즈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인당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담 인력 확충과 함께 주로 시설이나 민간에 맡겨져 있는 커뮤니티 형성 과정에도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서로를 울타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경기도 양주시에 설립된 시민단체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센터는 매월 1~2회 약 100명의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드라이기, 샴푸, 의류 등의 생필품을 담은 자립키트를 보내고 있다. 센터 측은 자립키트를 받은 아이들이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자립 이후 연락이 끊어졌던 보호종료아동들도 자립키트를 계기로 연락을 다시 해 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케어센터 김주하 국장은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사회활동을 하기까지는 보통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에 지속적인 연결고리가 없으면 아이들과 연락이 끊기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보호종료아동들은 급히 응급실에 가서도 보호자가 없어 난처하기도 하고, 미혼모로 지내기도 한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친구, 선배와 같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정의한다. 부모가 없는 아동 외에도 빈곤 가정에서 생활한 아동들과 학대 당한 아동, 가출 등으로 부모 곁을 떠난 아동들도 포함된다. 이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으로 옮겨져 자라게 된다. 이들이 만 18세가 넘으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으로 분류돼 자립해야 한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