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는 완화·지역균형 사업은 강화… 예타 규제 ‘이중잣대’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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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예타 제도 개선안’ 발표
기업 이익과 직결 사업은 완화
복지·균형발전 사업은 엄격히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에 대해선 예타 규제를 강화한 정부가 기업 이익과 직결되는 R&D 예타를 완화하면서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연성, 적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은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단계 계획이 합리적인 경우 사업개시가 가능해진다.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조사’ 방식도 도입된다. 개정된 예타제도는 12월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R&D 사업에서 예타를 받아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수 R&D 사업이 예타조사를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사업 예타 기간은 현행 7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단축된다.

R&D 사업에 대한 예타 규제 완화는 13일 정부가 예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 기조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타면제 세부조건에 ‘사업규모 사업비 등의 세부산출 근거가 있고 재원조달 운영계획, 정책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 될 것으로 적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는 R&D 사업에 대해서도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등 일부 예타규제 강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규제완화가 중심이 되면서 복지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과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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