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윤 원색 비난’ 이준석 추가 징계 돌입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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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모욕적 표현
당 통합 저해·위신 훼손”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종호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당규에 따라 앞선 징계인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탈당 권유’나 ‘제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오는 28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가량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다.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의 표현 사용과 법 위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추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오는 28일 ‘수해 봉사 현장 실언’으로 논란이 된 김성원 의원을 비롯, 윤리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은희, 김희국 의원을 상대로 본인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예고한 만큼 이날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 전 대표로부터 소명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자에 대한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 사정이 없는 한 이전보다 중한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표는 올 7월 8일 윤리위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탈당 권유’ ‘제명’까지 거론된다. 특히 당규가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징계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내용으로 한국 최초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한 이 위원장을 비판한 것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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