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재발 막자" 검경 협의체 신설키로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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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 단위에서는 (검찰의)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직접 소통하면서 처리 단계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협의체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응 계획도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보호조치 결정 구조 축소 등을 장기 과제로 꼽았다.

이에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첫 출근길에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 검찰이 해야할 첫 번째 책무”라며 “특히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피해자 안전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법률을 운용할지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당역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전주환(31)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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